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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Zenia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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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채움공제 부업 만기가 다가오는데 인터넷 보니까 알바하면 해지라던데? 그게 맞냐?​늦은 오후 친구가 전화가 와서 내일채움공제 기간 중 알바한 것이 부정수급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봤다. 필자도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인터넷 등을 찾아보았는데 정확한 지침을 찾을 수가 없는 부업 상황이였다.내일채움공제와 알바 문제고용보험 이중가입이면 내채공 해지 사유라고 하던데요?인터넷을 보면 내일채움공제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면 내채공 해지 사유가 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다. 이중 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급여가 부업 제일 높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므로 알바를 하는 것은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일용직 또는 사업소득등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경우에 이중취업으로 보아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질문으로 보면 된다.​▶이와 관련한 지침이 없기 부업 때문에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수차례 통화시도 후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알바 해도 되나? 나 : 내채공 가입 도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해지 사유인가? 담당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기업에 4대보험만 유지되면 된다. 이중취업은 부업 문제 없다.​나 : 그렇다면 알바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나?​담당자 : 이중취업은 중도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2024년 기준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는 알바를 하는 것은 중도해지 사유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중 취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부업 한다. 다만 지침을 요청했으나 내부 기준이라는 예매한 답변만 받았다.내일채움공제 해지 사유이중 취업이 허용된다는 것은 일용직, 알바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내채공 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 대표(무보수 포함)로 취임하는 경우는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과거 인터넷 부업 글들을 보면 내채공 대상자가 연차를 내고 알바를 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의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글들을 볼 수 있는데 해당 글과 관련된 지침은 없다. 결론적으로 2024년 기준 내채공 대상자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업 다른 회사 대표로 취임하지 않는 한 알바 등 부업을 하는 것은 중도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정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담당자의 답변만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지침을 찾는 대로 내용을 부업 포스팅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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