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방화미수죄, 형량,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방화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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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放火罪)는 대구변호사 불을 지르는 것, 구체적으로는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일반물건을 불태움으로써 성립되는 일종의 공공위험범죄를 말한다. 일반 화재가 골든타임까지 3분 정도라면 방화는 그 골든타임이 10초 미만이 될 수도 있다. 불장난보다 훨씬 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엄연한 범죄행위다. 본 항목의 위에 나와있는 형량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방화죄의 형량은 살인죄와 별 차이가 안 난다. 오히려 방화는 손쉽게 대량 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살인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보통의 살인은 대량살인이나 연쇄살인을 제외하면 한 명 정도만 희생되지만 방화는 불의 번진다는 특징 때문에 수십~수백 명 대구변호사 또는 이상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행해지는 방화도 무섭지만 문화재에 대한 반달리즘행위나 산림에 대한 방화 또한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실제로 많은 문화권에서 방화는 살인보다도 중죄로 다스렸으며, 심지어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없어도 엄벌이 뒤따르는 게 대부분이었다.특히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 시절까지도 방화범은 화형으로 다스렸다. 에도 시대에는 건물의 대부분이 밀집한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이다. 소방조직이 꽤나 잘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대화재가 일어나 엄청난 사상자를 낳고 거리가 전소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 때문에 방화범은 그야말로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테러리스트와 동등한 수준의 중범죄였다. 대구변호사 나쁜 마음에 불을 질렀다가 곧 마음을 고쳐먹고 불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방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한 사례도 있고, 어린 나이에 끌려와 식모 살이를 하다가 집이 그리운 나머지 종살이하는 집이 불타 없어지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고 불을 질렀다가 참수형을 당한 여자아이 같은 안타까운 일도 있다. 신센구미와 관련된 유명한 사건인 이케다야 사건에 얽힌 자들도, 진위 여부가 어찌됐건 권력을 잡을 수단으로 방화를 하려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한동안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았다.현대에도 살인,강간,강도와 같이 경찰청 통계에서 흉악범죄로 분류되며, 이쪽은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구변호사 여전히 꾸준히 일어나는데 이는 홧김에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기다 방화의 경우는 대개 남들이 자는 새벽에 저질러지는 경우가 매우 많아 불이 번진 경우에 발견되어 희생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도벽과 비슷하게 여러 번의 방화 전과가 있는 방화광(Pyromaniac) 범죄자들은 불을 지르는 행위에 대해 희열을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방화 행위에 대한 중독으로 상습적인 방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방화범들의 정신분석 사례 등을 보면 오랫동안 절망감이나 무력감에 빠졌던 것이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사례가 많다고 한다. 그러다가 불이야말로 모든 것을 태우고 리셋시킬 대구변호사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라고 여기게 된다. 악명높은 봉대산 불다람쥐가 비슷한 케이스라고 여겨지고 있다.
보호법익
방화죄는공중의생명,신체,재산등에대한위험을예방하기위하여공공의안전을주된보호법익으로하고부차적으로는개인의재산권도보호하는이중의성격을가진범죄다(다수설/판례).즉방화죄는공공위험죄와재산죄로서의이중의성격을가진범죄라는것이다.
보호의 정도
구체적 위태범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166②),자기ㆍ타인물건방화죄(§167) 공공의위험발생이요건으로되어있다. 따라서행위자가공공의위험발생을인식ㆍ인용하여야한다. 미수,예비처벌규정이없다.
추상적 위험범
현주건조물방화죄(§164),공용건조물방화죄(§165),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166①) 공공의안전이침해될것을요하지않고,침해될위험이있음으로써족하다. 따라서위험발생은고의의인식대상이아니다. 미수,예비처벌규정이있다.
조문
형법제13장방화와실화의죄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죄를지어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는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사망에이르게한경우에는사형,무기또는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전문개정2020.12.8.] 제165조(공용건조물등방화)불을놓아공용(公用)으로사용하거나공익을위해사용하는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또는지하채굴시설을불태운자는무기또는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전문개정2020.12.8.] 제166조(일반건조물등방화)①불을놓아제164조와제165조에기재한외의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또는지하채굴시설을불태운자는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②자기소유인제1항의물건을불태워공공의위험을발생하게한자는7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전문개정2020.12.8.] 제167조(일반물건방화)①불을놓아제164조부터제166조까지에기재한외의물건을불태워공공의위험을발생하게한자는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②제1항의물건이자기소유인경우에는3년이하의징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전문개정2020.12.8.] 제168조(연소)①제166조제2항또는전조제2항의죄를범하여제164조,제165조또는제166조제1항에기재한물건에연소한때에는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②전조제2항의죄를범하여전조제1항에기재한물건에연소한때에는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174조(미수범)제164조제1항,제165조,제166조제1항,제172조제1항,제172조의2제1항,제173조제1항과제2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전문개정1995.12.29.]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대구변호사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放火와失火의罪방화죄와 실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공용건조물·일반건조물 또는 일반물건을 소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위험범이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방화죄 이외에 형법은 진화를 방해하거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거나 가스 등의 공작물을 손괴하는 것도 방화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광의의 방화죄에는 이러한 준방화죄가 포함된다.실화죄도 불에 의한 공공위험죄라는 점에서 방화죄와 본질을 같이한다. 과실로 화재를 발생케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화죄는 방화죄에 비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수가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막대한 대구변호사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이다.
종류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연소죄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
산불은'산림보호법'에의거해별도의구성요건이있으며상세한것은해당문서참조.문화재에대한방화는문화재보호법에가중규정이있다.숭례문방화사건이이렇게의율되었다. 반국가단체와관련있다면국가보안법에따라가중처벌된다.
사건
한양대화재(1426)-당시한양도성내가택10%이상이불탄대화재로,시대가시대인지라범인들은모두능지처사되었으며연좌제로일가족도남성은처형,여성과어린아이는노비가되었다. 거성관방화사건(1991)-16명사망.무기징역선고 원주왕국회관화재사건(1992)-15명사망.사형선고후집행대기중 봉대산불다람쥐17년연쇄방화사건(1994~2011)-산림보호법상방화로의율,징역10년+관할지자체에4억2천만원배상 홍제동방화사건(2001)-소방관6명사망.심신미약이인정되어징역5년. 대구지하철참사(2003)-192명사망,151명부상.현주건조물방화죄로무기징역선고후복역중사망. 대구·경산연쇄방화사건(2004)-상습방화및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주범무기징역,공범징역2년6개월/집행유예4년. 서울지하철7호선방화사건(2005)-1명부상,20여억원의재산피해. 서천종천면할머니실종사건(2008)-현재까지미제사건 숭례문방화사건(2008)-문화재보호법위반,징역10년 하왕십리동방화살인사건-중학생아들이일으킨방화로부모,할머니,여동생등4명사망. 호남고속차고지화재사건(2011)-미제사건,2021.2.26,공소시효만료 외발산동버스차고지방화사건(2013)-징역4년 인사동식당밀집지역화재(2013)-징역8년 양양일가족방화살인사건(2014)-일가족4명사망,무기징역선고. 종로여관방화사건(2018)-7명사망,3명부상.무기징역선고. 김명수화염병테러사건(2018)-현존자동차방화,징역2년 군산유흥주점방화사건(2018)-5명사망,28명부상.무기징역선고. 남양주수진사방화사건(2020)-일반건조물방화,2심징역2년6월. 천안원룸방화살인사건(2021)-2명사망.방화치사,징역30년. 2022년강릉-동해산불(2022)-산림보호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2심징역12년. 대구변호사사무실방화사건(2022)-방화범포함7명사망.범인의사망으로공소권없음. 서천청소년방화사건(2024)-16세청소년이주택에방화. 영암게임장방화사건(2024)-방화범사망,4명중경상. 포항아파트방화사건(2024)-방화범사망,2명중상. 방화하려고휴지에불붙이려다실패했다면처벌은?
법원"실행안되면방화미수죄아닌방화예비죄…징역1월∼5년"
홧김에서 불을 지르려고 기름 묻힌 휴지에 불을 붙이려다 주위의 제지로 실패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법등에따르면휴지에불이붙었을때와붙지않았을때큰차이가있다. 방화하려고휴지에불붙이려다실패했다면처벌은?-1 20일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에 사는 A(62)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내려다 실패했다.그날손아래처남이자신에게욕을하는등버릇없이굴었는데도부인이처남만두둔하면서자신을무시하자홧김에불을내려했지만막판주변의제지로무위에그친것이다. A씨는 먼저 자신의 사무실 옆 창고에서 경유 20ℓ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들고나와 사무실 출입구에 대구변호사 1ℓ가량을 뿌렸다. 이어 경유를 닦은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당해 점화에는 실패했다.분을참지못한A씨는사무실에있던흉기를들고부인에게다가가나무의자를내리찍는등부인을위협했다. 결국A씨는부인의신고로경찰에붙잡혔고검찰은A씨에게현존건조물방화미수와특수협박혐의를적용해재판에넘겼다. 그러나재판부는방화미수혐의를인정하지않았다. 의정부지법형사합의11부(고충정부장판사)는지난3일A씨에게징역10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 특수협박혐의는유죄로인정했으나'방화미수죄'를무죄로판단하고대신'방화예비죄'를적용했다. 방화범에 대한 규정인 형법 제164조 제1항은 '불은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또는 갱도(坑道)를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그리고이사건처럼휴지등매개물에점화해건조물을불태운형태의방화죄는범인이매개물에불을붙였거나이로인해건조물에옮아붙는등연소작용이계속될수있는상태여야방화를실행에옮겼다고본다는대법원판례가있다. 이에재판부는A씨가경유를묻힌휴지에불을붙이지못했기때문에방화미수죄를무죄로판단했다.방화의도는있었으나실행에는옮기지못했다는얘기다. 방화죄는불특정다수가피해를볼수있는중범죄여서무기징역이나3년이상의징역에처하며방화미수죄는형량이절반으로준다. 방화예비죄는별도조항이있어징역1월∼5년에처한다. A씨는특수협박죄가더해져징역1월∼10년6월의형을받을수있었지만재판부는여러사정을고려해징역10월에집행유예2년을결정했다. 주변사람이말리지않아A씨가휴지에불을붙였다면적어도방화미수죄가적용돼최하징역1년6월이선고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불을 놓으려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해) 예비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고 죄의 책임도 무겁지만 우발적으로 불을 내려 했고 피해자인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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